오는 3월부터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견과 고양이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2일) 개정·공포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손님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합니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할 경우 관련법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