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대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A씨를 상대로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후 같은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