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소득·자산수준 향상에 기준 ↑
부부 가구는 395.2만원 이하
소득·자산수준 향상에 기준 ↑
부부 가구는 395.2만원 이하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대학 제29기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1인당 약 35만원 가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고 1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매년 초 고시하는 기준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 재산, 금융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지난해(228만 원)보다 19만 원(8.3%) 인상됐다. 부부 가구 기준액 역시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6.0%)과 토지(2.6%) 등 보유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인정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월 34만 9360원이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6850원 오른 34만 9360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가운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현실화한 결과 올해 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기준선이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협의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