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덕성 타격 악재에 강경 대응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1일 전격 제명 조치했다. 또 당시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단호한 기조를 밝히며 파장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강 의원이 탈당했으나 제명하기로 했다”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최고 수준 징계 처분이다.
민주당의 이런 조처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이런 상황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신년 일정으로 경남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회의를 열어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감찰 중간보고를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강 의원은 ‘공천 관련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저녁 8시3분께 온라인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된 상태였다.
지난해 7월14일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순 없지만 윤리심판원 규정(제19조)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사후 복당을 원하더라도 ‘제명’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규 제18·19조를 통해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조치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과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이어,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가 일부 인정돼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에 징계 결정을 요청한 것이란 뜻으로 읽혔다. 그는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본인의 소명,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민주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정화하겠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