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기준… 부부 395만원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월 소득이 395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잡는다. 노인의 소득,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9만원 높아졌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상승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20%를 감액하는 제도인데, 저소득 부부의 생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