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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정부가 '노쇼(예약 부도)' 발생 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에서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9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는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6회의 노쇼가 발생했다. 1회당 발생하는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전체의 35%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법적 분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 이하로,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대폭 높아졌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종은 노쇼 발생 시 준비했던 식자재를 당일 폐기해야 하므로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넓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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