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간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형·대형 전기 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줄여왔으나,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전환 지원금을 새로 도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환 지원금 도입으로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폐차나 가족 간 증여·판매, 중고 전기차 구매는 전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환 지원금은 신차 구매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기후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 지원금 도입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다수 구매자의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차종 지원에 성능·가격 기준도 강화
그간 국내 출시 모델이 없어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형·대형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형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원, 중형은 최대 8500만원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고성능·저가격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과 가격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고속 충전 성능과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이 우수한 차량일수록 보조금이 늘고,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도입한다.
아울러 차량 평가를 넘어 제작·수입사 대상 평가도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관리, 사후관리, 국내 산업·일자리 기여도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관련 기준은 2026년 3월 공개되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고, 이후 차량별 국비 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 지급액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