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5.12.24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대출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로 꽉 막혔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오는 2일부터 재개한다.
또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다시 허용된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중단해 온 대출 상담사(모집인)채널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모기지보험(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다시 시작한다.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부동산 대출 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월 판매 한도 10억 원을 2일 자로 해제한다.
금융권에서는 연초 자금 수요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대출 창구가 숨통을 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대출 확대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