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모기지보험도 허용…우리銀 '월10억' 영업점 주택대출 한도 해제
은행 창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임지우 기자 = 10·15 등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 등으로 꽉 막혔던 은행권 가계대출에 새해 들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비대면 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대환) 대출' 등도 재개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단된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22일부터 각각 제한된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이 재개되면 그만큼 지역에 따라 수 천만원 정도 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 상담사 대출은 모집 한도를 부여해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각 영업점에 설정한 부동산 대출 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 자로 해제한다. 대출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주택담보·전세자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던 지점 대출 영업이 두 달여만에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연간 취급 한도가 꽉 차서 지난 연말 제한된 우리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의 판매도 다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 차원에서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다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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