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윤석열 8개·김건희 3개
尹 첫 선고 1월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김건희 1월 28일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6개월 내 1심' 특검법 따라 신속 진행해도
법원 휴정기 이후 첫 공판 열리는 사건 다수
尹 첫 선고 1월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김건희 1월 28일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6개월 내 1심' 특검법 따라 신속 진행해도
법원 휴정기 이후 첫 공판 열리는 사건 다수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헌정사 초유의 3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처음으로 나란히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선고가 새해 줄줄이 이어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은석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5년 나란히 출범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막을 내렸다. 사건의 무대는 새해 법정으로 옮겨간다. 총 1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첫 선고는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가장 먼저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8개,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7개, 이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1개다. 이 '내란 본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과 병합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9일 결심공판을 열고 2월 중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은 16일 선고가 예정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 특검 측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혐의 중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 남용'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분명히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28일 '빅데이'... 김건희·윤영호·권성동 선고
김건희(왼쪽)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재판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은 28일 선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이뤄져 이날 재판을 통해 특검 수사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이 겨울 휴정기(12월 29일~1월 9일)에도 내란 재판을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도 여럿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잡혀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두 사건(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은 재판부 배당만 이뤄지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정당법 위반 사건은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이다. '디올백 등 금품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뇌물죄 등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거나, 각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재판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