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뒤늦게 처벌 의사를 밝혔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뒤에야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31일 보도한 법원의 ‘처벌의사 확인 요청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에 “피고인 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표기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만배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보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 때 언론사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였다.
김 대표 등이 기소된 뉴스타파 쪽은 지난해 9월 재판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재판은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법원은 그의 처벌 의사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그가 출석하지 않자 사실조회서를 보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비로소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수사 개시 2년3개월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재판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처벌 뜻을 밝히면서 재판은 이어지게 됐다. 다음 재판은 새해 2월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