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김 이사장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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