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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들…최저임금 1만320원, 노란봉투법 3월 시행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인구감소 10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무제한 K-패스 도입…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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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전용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하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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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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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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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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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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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천880원이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을 한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담배의 정의는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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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천650원에서 월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된다.

3월에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원청 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샘물에는 라벨을 달 수 없게 된다.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현재 생산되는 먹는샘물 65%가 라벨이 없는 제품이어서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큰 어려움 없이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천원에서 2026년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천원에서 5만∼9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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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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