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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공선법 위반, 뇌물까지 잇단 고발
1억 원 수수 알고서도 공여자 단수 공천
금원 성격, 인지 시점, 반환 여부 등 쟁점
간사 작위 의무 따라 김병기 업무방해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이 알려지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이를 상의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인사가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라 사법처리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9일 강 의원과 김경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강 의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김병기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 등을 고발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2022년 4월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하급자가 김경 의원 측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호소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라고 말하며 문제 소지를 인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강 의원 측은 '보좌진에게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한 뒤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하고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가를 쟁점은 금원의 성격과 인지 시점, 실제 반환 여부 등이 꼽힌다. 법조계에선 △당시 강 의원의 지위 △돈이 오간 시기 △녹취상 드러나는 "딱 '결과'가 나자마자"라는 표현 등 공천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정황들을 고려할 때 1억 원의 대가성은 의심할 여지가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경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두고 당시 공관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도 결국 단수 공천을 받은 점도 의혹을 강화하는 대목이다.

최소한 강 의원 보좌관이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돈을 받아 보관했다가 뒤늦게 보고했고, 강 의원이 이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1억 원을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면책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발언을 고려하면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라거나, 금품을 받자마자 반환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때 범죄가 성립한다.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처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높아진다.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강 의원이 전달받은 금품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계로 당의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시 그는 강 의원과 상의한 후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련 법과 규정, 판례상으론 사회상규에 따라 공관위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위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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