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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초임, 추가 인상 적용 6.6%
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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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오른다. 7~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이 적용돼 6.6%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관계없이 최소 3.5% 인상된다. 2017년 3.5% 인상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올해에는 3.0% 인상됐다.

특히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3.1%를 추가해 올해 대비 6.6% 인상된다.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연 3222만원)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소위·중위·하사·중사 등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률도 7~9급 초임과 똑같이 6.6%를 적용받는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가산금이 각각 월 5만원씩 주어진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기존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됐다.

이밖에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확대된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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