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취업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인당 30만~50만 원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채용 의사나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입금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16명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가 총 12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특정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이후에도 A씨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과 기존 피해금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취업 사기 글을 올렸고 추가로 10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A씨가 취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피해금은 총 1771만원, 피해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 기소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노린 취업 사기 범죄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