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금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 직구로 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금·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 반입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 893만 달러(한화 128억 3419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60건, 399만 달러(57억 3562만원)와 비교해 건수는 202%, 금액은 12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수입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수입된 투자용 금화·은화는 4084건, 2801만 달러(한화 약 402억 6437만원)로, 전년 동기(2148건, 417만 달러·한화 59억 9604만원)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국제 금·은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가량 높아지며 이른바 ‘금치 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형성됐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했다.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졌던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 물량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관은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용으로 많이 구매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 시 형성되는 프리미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 정부 발행 금화·은화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블리온(Bullion)은 법정 통화로 통용되기보다는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 상품 또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품목별 세율을 충분히 확인해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