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씨.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사설 모의고사에 쓸 문항을 제공받은 ‘일타강사’ 조정식(43)씨, 현우진(38)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조씨와 현씨 등 사교육 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와 현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 교사)도 적용됐다. 현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