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
수능 출제·검토 경력 교사 9명 조직적 활동도
수능 출제·검토 경력 교사 9명 조직적 활동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