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T가 해킹 사태와 관련한 책임 조치로 2주간 위약금을 면제하고 향후 데이터 추가 제공 등 고객 보상책을 시행한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향후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강화한다.
네트워크·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은 강화한다.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