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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 구속 기소
사고 당시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고 당시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

지난 8월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 사고를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최근 5년간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에 작업자들을 투입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면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하는 등 실질적 안전대책도 없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3명 이외에도 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이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다친 피해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심리 치료비, 병간호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해근로자의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작업 투입 4분 만에 뒤쪽에서 오는 열차에 치인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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