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올린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 작성자 ㄱ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을 보면,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웠다. 합사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도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누리꾼들이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ㄱ씨가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의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피고발인 특정을 위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