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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변선구·박종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변선구·박종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 시의원 공천 신청자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녹취 음성이 공개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은 각각 서울시 광역·기초 의원 공천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이었고, 돈을 건넨 인물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은 뒤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현씨가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 때였다.

29일 MBC에 따르면, 당시 김 원내대표는 “어쨌건 1억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법적인 책임 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좀 살려달라”고 거듭 하소연했다. 강 의원은 사건 경위에 대해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모 시의원이 보좌관에게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 공관위 내부에선 김 시의원의 다주택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 말미에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것에 대해 내가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공천 탈락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의 대화 다음 날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에서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두 달 뒤 6·1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는 외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간사를 포함한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였다. MBC는 음성 녹음 파일 입수 경위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녹음했고, 이후 이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했다”며 “제3자로부터 녹취를 최종 입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미 (강 의원의) 공천 금품수수는 범죄가 성립됐다”며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함으로써 입막음을 했다”며 “김병기·강선우 모두 기준상 구속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김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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