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액 없어도 메시지 보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환급액이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2023년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서비스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새로 생겼거나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이용자 모두가 유료 서비스(신고 대행)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가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액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전체 이용자 평균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삼쩜삼 이용자 통계를 전체 근로소득자 기준인 것처럼 과장한 기만 광고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당 광고로 결론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