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돼 보험료가 오릅니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7천7백 원, 지역가입자는 1만5천4백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돼,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우면 지금보다 월 연금이 9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첫째 출산도 연금 가입기간 12개월로 인정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제도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