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 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이른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 버스’의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들 3명의 전직 사령관과 고 전 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도 빠졌다.
징계 심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들을 각각 파면, 강등 조치했다.
계엄 당일 상부의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서면서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끌며 현장에 가지 않았던 유모 방첩사 대령의 징계위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유 대령은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