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민중기 특검 수사 종결 관련’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본 변호인들은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이 처분한 김 여사 사건만 총 9건으로, 범죄수익은 14억6천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