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2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하자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이씨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날이 밝자 A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택시에 태워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가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문씨와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수서를 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서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서야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 등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씨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문씨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씨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