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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구매자 "매각과정서 문짝 교체 등 알아"
맘 카페 등에 글 올리고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
조수석 문에 달린 볼트(원안)에서 풀었던 흔적이 있다. 하씨 제공
조수석 문에 달린 볼트(원안)에서 풀었던 흔적이 있다. 하씨 제공


4년 전 1억 원을 주고 산 수입명차가 애초 사고 이력을 지닌 차량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차가 배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에 노출된 것 같다며 국내 수입 딜러사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하모(50대)씨는 지난 17일 네이버 맘카페, 교육 커뮤니티 등에 ‘여러분 수입차 살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씨는 글에서 “2021년에 B사 신형모델을 서울 삼성전시장에서 (1억93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타는 내내 말썽이 있길래 4만700킬로미터 타고 처분하려 하니 사고차로 판명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헤이딜러(중고차 플랫폼) 전문평가사가 진단한 결과 운전석 문짝 도색, 조수석 문짝 교환 등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내 차를 판매한 딜러(판매사)에게 알렸으나, ‘이 차는 판매 전 수리한 이력이 없으며 미국 생산지에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씨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B사 국내 공식 딜러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하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PDI(차량 출고 전 차량을 점검·보관하는 곳) 센터에서 수입차 수리 시, 수리 이력을 반드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B사 측은 이 같은 수리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물론 1,000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 시 차량 생산일 이후 국내외 이송 과정에서 흠집이나 결함 등 하자가 발견돼 수리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다.

하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한두 푼도 아닌 차를 이렇게 속여 파는 게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 같다”, “한국 소비자가 호구냐”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을 판매한 B사 전시장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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