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전 멤버 태일.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