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지의 모습.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