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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권 제공 빌미로 돈 빌려"
개그맨 이혁재씨.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은 한 자산 운용사 쪽에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 운용사는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맡았을 때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 제공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다만 이씨는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지인 돈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된 적도 있다. 당시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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