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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등 대형주도 지정되며 매수세 ‘찬물’
시총 상위 100개 기업은 경고 대상 제외
투자경고 지정·해제 후 60일 내 재지정 않기로
코스피 종가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코스피 종가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K하이닉스 등 올해 200% 넘게 오른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를 받은 것이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 통합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엔 재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엔 30영업일이 넘으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개별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변경했다.

가령 1년간 코스피지수가 70% 상승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70%(200%+70%) 이상이어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총 대형주 중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200% 넘게 급등하자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준 244% 오른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가 올해 투자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 100%가 적용돼 매수세가 일부 제약된다.

초장기 상승 요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며 불공정 거래에 나선 ‘라덕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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