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서 공감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1면에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길이 곧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존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분류돼 국민들이 이전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 노동신문은 그간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자료로 분류됐는데,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건 (국가 수준에 대한) 자신감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북한체제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