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텔레그램 공개' 보좌진도 고소장 제출
"불법적 방법으로 대화 취득해 공개"
'텔레그램 공개' 보좌진도 고소장 제출
"불법적 방법으로 대화 취득해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들로부터 각각 고발, 고소를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김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비판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투숙했다는 의혹, 가족의 베트남 방문 때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의전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역구의 한 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를 요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도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 보좌관 A씨는 "사무실 동료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김 원내대표가 불법 취득하여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들을 '악의적 제보자'로 특정하고 25일 페이스북에 보좌진끼리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게시된 자료에는 그의 가족을 비하하고 12·3 불법계엄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대화를 확인하고 보좌관 6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보좌관 일부는 쿠팡에 재취업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올해 9월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만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여 주며 이들을 해고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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