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첫 구형
"권력남용 범죄 재발 않게 책임 물어야"
"권력남용 범죄 재발 않게 책임 물어야"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26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는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은 아전인수격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 주장하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 책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선 4개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이 중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