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 등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과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또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받아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최고급 객실에 머물렀다. 숙박권을 받을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실제 숙박할 당시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상임위원회 모두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있던 때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3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