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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유나 협박 의도 없었다”
(왼쪽) 정희원 박사. 서울시 제공 (오른쪽) 정 대표가 ㄱ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무법인 혜석 제공
(왼쪽) 정희원 박사. 서울시 제공 (오른쪽) 정 대표가 ㄱ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무법인 혜석 제공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ㄱ씨와 그 가족에게 연락해 “살려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 대표 쪽은 “회유나 협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ㄱ씨에 의한 스토킹·가스라이팅 피해를 재차 주장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6시56분께 ㄱ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한 차례 연락했으나 답장이 없자, 6시56분부터 7시26분까지 문자 메시지 5건을 보냈다. 문자에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월20일은 정 대표가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 신고한 날이다.

이어 정 대표는 저녁 7시28분께 ㄱ씨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같은 날 정 대표는 ㄱ씨에게 연락하기 직전인 저녁 6시2분께 ㄱ씨의 아버지에게도 전화해 10여분 동안 ㄱ씨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한다.

ㄱ씨 쪽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ㄱ씨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문자 대화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 이런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본다. 당시 제이티비씨(JTBC)가 관련 보도를 취재 중이었고, 실제 20일 ‘정희원 ‘성희롱 카톡’ 입수’ 단독 보도를 냈다. ㄱ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정 대표가 ㄱ씨에게 연락하기 불과 보름 전(12월5일)에 제가 정 대표와의 전화에서 ‘지금부터는 ㄱ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내게 연락하라’는 요청을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정 대표가) 이를 어겼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다”며 정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ㄱ씨 쪽은 또한 정 대표가 지난 22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가 피해자를 ‘아산병원 연구원 동료’라고 지칭하면서 언론도 ‘전 직장 동료’로 써서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두 사람은 피고용자와 고용자, 갑을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ㄱ씨 쪽이 공개한 2023년 12월21일자 ‘연구원 근무 계약서’를 보면, ‘갑’은 ‘연구책임자’인 정 대표이고, ㄱ씨는 ‘위촉연구원’인 ‘을’이다. 박 변호사는 “이 사안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성적 착취, 인격적 착취”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한겨레에 “(19일 ㄱ씨와 가족에게 한 연락은) 결코 회유나 협박 목적이 아니라, 언론에 대화를 왜곡해서 공개하려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는 뜻으로 연락한 것”이고, “ㄱ씨가 정희원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ㄱ씨의 ‘여론전’을 경계했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ㄱ씨가 정 대표를 신체·정신적으로 장악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ㄱ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는 “그런 주장은 고의적인 오독”이라며 “그게 목적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공갈미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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