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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량이 26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진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심공판 과정은 모두 녹화돼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의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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