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 도소방본부에 요구
정식 징계 해당되지 않는 행정 처분
정식 징계 해당되지 않는 행정 처분
일러스트 | NEWS IMAGE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근무시간에 등산을 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전북지역 소방서장에 대해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에 A 서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A 서장은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1시간 30분 정도 등산을 하며 막걸리를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전국적인 추모와 경각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 서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A 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처분 요구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