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정명령
이화여대와 사관학교들이 지난해 입시에서 고교 수준을 넘는 문항을 냈다가 적발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정부가 대학별고사에서 대학 수준의 문항이 출제됐는지 들여다보는 제도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년 연속 적발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모두 4곳이 적발됐다. 이화여대는 논술전형에서 수학 1개 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개 문항, 우석대는 화학 2개 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개 문항이 고교 수준에서 벗어났다. 사관학교의 경우 1차 시험에서 영어 2개 문항을 위반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는 1차 시험을 합동 출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학들이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