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뉴스1
정부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가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최고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특례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게 바뀔 시행령의 골자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중 1인을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정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남편이고, 남편이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여전히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의 예시에서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대로 부부 합산 18억원의 기본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방식을 선택해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 기본공제’와 ‘12억원 기본공제+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