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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윤두환 현 사장이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윤두환 현 사장이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이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임용 절차를 밟으면서 “꼼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도시공사 등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울산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윤두환 현 사장의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윤 사장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3년이다.

2023년 1월1일 취임한 윤두환 사장의 애초 임기는 3년으로 이달 말까지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연임은 경영, 업무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와 견줘 현저히 상승한 경우 등을 고려해 가능하다.

윤두환 사장이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울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단계 가운데 중간인 ‘다’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하위 수준인 4등급(전체 5단계)을 받았다.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연임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지표다.

윤 사장은 ‘신규채용’에 재도전하는 것을 택했다. 울산도시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채용 방식을 정하고 지난달 12~26일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지원자 5명 가운데 지난 5일 면접심사를 거쳐 윤 사장 등 후보자 2명을 추려 울산시에 전달했다. 울산시는 윤 사장을 내정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이런 채용 방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유준 시의원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판단을 받지 않고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연임 요건을 정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느냐”고 물었다.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경영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두환 사장은 “연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과 신규채용은 별개이고, 정당하게 공모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울산시 추천 2명, 울산시의회 추천 3명, 울산도시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두환 현 울산도시공사 사장의 신규채용을 ‘꼼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두환 현 울산도시공사 사장의 신규채용을 ‘꼼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연임 자격도 안 되는 후보자를 신규채용으로 3년간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법적”이라며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윤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16~18대 국회의원(울산 북구)을 지내다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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