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정한 시한 넘겨 자료 공개…선별공개·가림처리 등 논란 지속
엡스타인 문건 공개 나선 미 법무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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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자료가 100만건 이상 추가됐다면서 이를 검토해 공개하는 데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간의 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관련 문건 공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논란만 한층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 뉴욕남부검찰청(SDNY)과 연방수사국(FBI)이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 100만건 이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문서들을 넘겨받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과 관련 법률과 사법부 명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가림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24시간 체제로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방대해 이 절차에 추가로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관해온 사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엡스타인(가운데)이 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이 사진을 공개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관해온 사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엡스타인(가운데)이 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이 사진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미 의회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제정해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 공개를 강제하면서 지난 19일 문서 공개를 시작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건의 문건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적 자료 공개와 대규모 가림 처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미 이 시한(12월 19일)이 지난 시점에서 문서 공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법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튿날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이번 자료 공개가 "정부의 완전한 투명성에 대한 헌신과, 다루기 힘들고 전례없는 과업을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이후 공개한 문건 가운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3∼1996년 사이 엡스타인의 전용기에 8차례 탑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됐다. 다만 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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