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아이 둘을 버리고 집을 나가 유부녀와 동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분노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간녀의 남편과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망설였다. 남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용서했다. 하지만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가 같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홧김에 그랬다간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난다"며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는 행위는 합의 이후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감정의 표출이나 보복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자의 경우 상간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고의성이 있고, 불륜 행위는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며,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이 이 행위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시댁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변호사는 "시부모는 남편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조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