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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추진
인구감소지역엔 1만·2만원 추가
지역 따른 차등에 ‘역차별’ 논란
내년 2017년생 지급 지연 불가피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17년생(만 8세)의 아동수당 지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만 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매년 1세씩 지급연령을 높이려 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히면서 개정 전까지 2017년생들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 개정이 막힌 이유는 정부의 아동수당 차등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아동은 지금처럼 매달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5000원이 추가된 10만5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또 나눈다. 우대지역은 기존 10만원에 1만원을 더한 1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을 더한 12만원을 준다. 이는 현금 지급 시 금액이고 지역화폐로 받는다면 1만원이 추가돼 각각 12만원, 13만원이 된다.

복지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4곳이다. 당초 89곳을 고려했으나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곳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단순 비수도권으로 재분류됐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역에 포함됐다.

문제는 가구 소득이 아닌 지역에 따른 차등지급이어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은 월 10만원을 받는 반면 인천 강화군에 사는 중산층 아동은 최대 12만원을 받는다. 강화군 중산층 아동이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같은 육아 인프라가 비수도권 쪽이 열악하다 보니 비수도권에 사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금액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물가가 비수도권보다 높아 오히려 양육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동수당이 ‘보편복지’ 기조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책인 만큼 지역 차등지급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지적에도 정부가 지역 차등지급을 고수하면서 연내 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 새해 첫 지급일인 1월 25일부터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2508명의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 2조5000여억원을 확보했지만 근거법이 없으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소급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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