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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상대 신주 발행 가능해져
영풍·MBK, 47.2→42.1%
최씨일가 및 우호주주 31.3→38.8%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래픽=손민균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래픽=손민균

이 기사는 2025년 12월 24일 17시 2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최 회장이 미국에 제련소를 짓기로 하며 미 정부를 우호 주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다.

법원은 미 정부가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국면에서 미 정부가 누구보다 강력한 최 회장의 우호 주주로 등판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영풍-MBK와 최 회장 측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2~3%포인트 차이(의결권 기준)의 지분을 쥐고 3차전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 정부에 대한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 및 우호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기존 31.3%에서 38.8%로 대폭 늘게 됐다. 47.2%에 달하는 영풍-MBK 측 의결권 지분율 증자 후 42.1%로 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6일 미 정부와 2조8500억원 규모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JV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미 정부가 JV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다.

이번 증자가 완료되면 고려아연의 전체 주식 수는 약 220만주 늘어나게 된다. 증자 후 의결권 주식 수(자사주 제외)는 2039만3232주가 된다.

증자 후 최씨 일가(18.1%), 한화(7.9%), LG화학(1.9%)의 의결권 지분율에 JV(10.8%)의 지분까지 더하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총 38.8%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한화와 LG화학의 현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우호 주주가 더 있어 의결권 지분율이 39%를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증자 후 영풍-MBK의 의결권 지분율은 42.1%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신주 220만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영풍-MBK와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율 차이가 기존 15.9%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좁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외국계 기관 및 국민연금(5.3%)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의 스윙보터 12.5% 중 7%는 외국계 기관, 4.5%는 국민연금이었다. 개인 및 국내 기관의 비중은 미미했던 것이다.

미 정부를 우호 주주로 맞이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최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인사 11명, 영풍-MBK 측 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년 3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최 회장, 정태웅 대표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 황덕남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김도현 사외이사, 이민호 사외이사 등 6명이다. 장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다.

업계에서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6석 중 미국 몫 1석을 제외한 나머지 5석을 놓고 양자 간 표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집중투표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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