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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견줘 유독 비싼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엘지(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책정에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담합)를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독과점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 남용) 역시 금지한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의 가격이 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에 표기된 재료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