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기획조사]
위법 의심 거래 총 1002건 적발
국세청 통보·경찰에 수사 의뢰
위법 의심 거래 총 1002건 적발
국세청 통보·경찰에 수사 의뢰
A씨의 주택 매수 사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017년생 B군과 2021년생 C양 남매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25채를 총 16억 755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남매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 실질적인 계약은 남매의 부친인 D씨가 체결했다. 국토부는 B군과 C양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세사기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관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전세사기 등 특이 거래 등 세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두 차례 서울에 한정해 주택 이상 거래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으로 넓혔다. 올해 5~6월 신고건 중 이상 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673건 적발했다. 673건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496건으로 73.6%를 차지했다.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도 135건에 달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는 2023년 3월~올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그 결과 14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아파트를 신고가에 거래한 뒤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하고, 이 아파트를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파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보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 동향에 대한 기획 조사에서는 총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특이 동향 기획조사는 부산·대전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의심 행위로는 △편법 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 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