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혐의 재심
유족 측 "1979년 비상계엄 위헌"
다음 기일 내년 2월 13일로 예정
유족 측 "1979년 비상계엄 위헌"
다음 기일 내년 2월 13일로 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 당시 현장에 있다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김 전 실장이 항소해서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 당시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측은 "쟁점은 (1979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등으로부터 조사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뤄진 조사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당시 정치 상황,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 13일이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부장에게 살해됐을 때 서울 종로구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로, 총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후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부장과 공모했단 혐의로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수사본부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이후 군법회의와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2017년 "위법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인 이날 재심이 시작됐다.